■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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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인데요.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안녕하세요.
특수본이 수사 한 달 만에 이렇게 영장을 신청했는데. 일단 이게 4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네 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영장에 적시를 했는데. 그 현장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총괄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늑장대응을 하기도 했고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한 이런 법률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용산서 당시 112상황실장. 일단 서장에게 굉장히 늦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112상황실을 당시에 관할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점. 그래서 신병처리가 필요하다.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에서 1차 판단한 것으로 뵈고요. 나머지 2명은 증거인멸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경무관급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같은 경우는 그 참사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보고문건 하나를 생성합니다. 이 내용인즉슨 그 당일, 핼로윈데이 당일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경비인력 등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서울청에서 정보를 관할하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일선서의 정보과장들 그리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해당 문건을 참사 이후에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 전 정보과장 역시 같은 혐의로 이번에 신병확보도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사 당일에 서울청의 상황관리었죠.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장신청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경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본에서는 신병처리가 시급한 몇 ... (중략)
YTN 장윤미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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